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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엄마찬스 3가지’에 난감해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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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국방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각종 청탁ㆍ특혜 의혹에 대한 실타래가 풀리더라도 '기-승-전-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군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카투사(KATUSAㆍ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입대했다. 서씨는 일병을 군복무중인 2017년 6월 5~14일 오른쪽 무릎 수술차 1차 병가를 다녀왔다. 같은 달 15~23일에는 2차 병가를, 24~27일에는 개인휴가를 다녀왔다. 총 23일간의 휴가다. 서씨는 3번의 휴가를 포함하면 다른 카투사 병사의 평균 휴가일수(33.3일)보다 25일이 많은 총 58일의 휴가를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1ㆍ2차 휴가를 신청했을 당시 휴가명령지와 병가연장의 근거가 되는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군에 따르면, 카투사 장병들은 근무시간에는 미육군의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문제는 상급부대인 한국 육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서씨측 주장과 차이점이다. 군에 논리대로라면 2016년 3월에 부분개정된 군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가 없다. 다만,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는 서씨 휴가에 대해 "1ㆍ2차 병가로 (치료가 부족해서) 연가로 대체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차 병가는 지휘관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서류절차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당시 지휘관인 한국군지원단장인 이모 대령과 미2사단 지역대장인 이모 중령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제대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 현역으로 남아 있는 김 모 대위와 권 모대위가 징계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모 중령은 명예대령으로 진급해 올해 제대했지만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행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도 후배인 위관급 장교들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절차를 놓고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당시 송영무 국방부장관실의 정책보좌관 A씨는 장관 군사보좌관실에 '평창 올림픽 통역병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사보좌관실은 "청탁금지법(김영난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관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어떤 의도로 문의 했는지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문의였는지, 추 장관과 당의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A씨는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송영무 전 장관 재직시절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다 민주당 국방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 행정직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서씨의 부대 재배정에 대한 청탁도 의문이다. 서씨가 군복무 시절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대령은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2사단(경기 의정부)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을 규정대로 했다"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카투사의 부대와 보직 배정은 컴퓨터 난수 추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혀왔다. 장병과 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숫자를 선택하고 무작위로 결정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청탁과정에서 보듯이 군내 압력에 의한 재배정도 가능하다는 오명을 국방부는 쓸 수 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정치권 싸움으로 시작된 이번 일로 군이 권력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미지를 줄까 우려된다"면서 "휴가와 관련된 담당자들은 모두 전역을 했고, 외압에 의해 청탁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점도 명백히 밝히기가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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