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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짜리 커피 시키는데 배달비가 4000원" 배달료 인상에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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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배달 수요 급증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 41.7%
전문가 "배달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해"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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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배달 업체는 이른바 '코로나 할증'이라며 배달비 인상에 나서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비 인상률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부담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했다. 이 조치로 시민들은 불필요한 외출 등을 자제하며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휴대전화, 대중교통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이동량이 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 등이 증가하자 배달 수요도 급증했다.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바로고'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일요일인 30일 하루 동안 '바로고' 플랫폼으로 접수된 주문 건수는 약 57만 건이다. 이는 7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6일 45만 건보다 약 25% 증가한 수치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시민이 늘어나자 일부 배달 업체는 '코로나 할증'이라며 배달비 인상에 나섰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원들의 사고 및 업무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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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배달대행 플랫폼 '생각대로' 노원지사는 배달 거리 500m당 기본 수수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업체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만큼 가맹점 사장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 이미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는 건당 1000원 이상 배송료 인상을 했다"라며 "업소에만 인상분을 묻는다면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니 배달 팁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권유를 드리고 싶다"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가격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달비 인상 폭이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결국 배달비 인상 부담을 소비자들이 진다는 데 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내 2천여 개 외식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 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 10곳 중 8곳은 배달 앱 사에서 부과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답했다.


또 배달 앱 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배달원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달원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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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배달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싼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아 불만을 토로했다.


2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3000원짜리 커피에 배달비가 4000원이더라. 또 배달 최소금액을 10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배달비를 인상해 또 받는 게 어이가 없다. 커피 한잔을 마시고 싶어도 최소 배달금액과 배달비 때문에 14000원 이상은 소비해야 하는 셈이다"라고 토로했다.


직장인 최 모(34) 씨 역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점심을 나가서 사 먹기 보다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 먹기도 불안한 요즘이라 배달을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점점 배달비가 인상되더라. 어제만 해도 1500원이었던 배달비가 오늘은 3000원으로 2배 이상 오른 것도 봤다"고 했다.


최 씨는 "배달비가 인상되면 인상이 된다, 얼마 정도 인상이 된다, 미리 고지도 없이 (배달비를) 올리더라.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외출을 못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을 이용해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배달비를 내가며 이용하는 것 아니겠나"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문가는 배달비 인상 등에 대한 사안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점 상태에 놓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 측에서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배달 대행업체 등 연관된 사업자들에게 협조 차원에서 과다한 할증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등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미리 표시된 것을 보고 배달 이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어떤 기준으로 배달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고지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라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비가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배달비 인상 책임을 전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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