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관련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원 동기인 B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판사는 자신이 맡고 있던 재판 관련 정보 일부를 B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B판사가 피고인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변호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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