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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6개월간 대출상환 유예…채무 60~70%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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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근 지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채무조정과 저금리 자영업 대출 추가 공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새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캠코) 감면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이번 수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며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이 뒤따른다.

피해 사실은 관할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서로 증빙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1397), 캠코(1588-3570),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문의하면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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