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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볍조치법’ 시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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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지나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가능

순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볍조치법’ 시민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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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는 지난 5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아직 이르다는 반응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법무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인 역할은 순천시가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고 난 뒤에야 가능하고, 민원인들은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수수료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시는 보증인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조치법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민원인들의 혼란을 키운 셈이 됐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지난 5일부터 보증인에 대해 신원조회가 가능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명했다. 현장을 찾았다 발걸음을 돌린 한 시민은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당시에 이런 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특별조치법을 기다려 오거나 관심이 많은 시민을 헛걸음시키는 행정은 순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일어났다. 상호 홍보 경쟁에서 앞서려다 보니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홍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읍·면 단위는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 부동산이다. 동 단위는 농지와 임야만이 특별조치법 대상으로 한정돼 있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어 순천시는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3인→5인) 강화했다.


또 지난 특조법에서 적용했던 금액과 면적 제한을 없애는 등 다른 부분이 많으며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개발행위(토지분할)의 규정이 새로 적용됐다.


시는 보증 취지 확인, 현장조사를 거쳐 상속인 등 4촌 이내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실 통지와 공고(2개월)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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