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 자금을 지원받은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A회사의 부사장 이모씨 등 임직원 7명과 주가조작을 도운 증권사 직원 1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상장사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웠으며 특정 기업에 대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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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이 부사장 외 4명은 이미 상장사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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