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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무서워요" '평화의 상징'서 '골칫거리' 된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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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둘기 개체수, 약 100만 마리 추산
많은 개체 수에 '비둘기포비아' 호소
'비둘기 퇴치 전문업체'까지 등장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몰려있는 비둘기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몰려있는 비둘기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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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비둘기 피해서 걸어 다녀요."


최근 도심 곳곳을 활보하는 비둘기로 인해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비둘기가 많다 보니 배설물로 인한 구조물 부식, 악취 등 피해가 극심하다는 하소연이다. 일부에서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 비둘기가 되레 무섭다며 일명 '비둘기 공포증'까지 토로하고 있다.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가 최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2009년 환경부는 비둘기가 악취 및 배설물 등으로 시민과 건물에 피해를 준다며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비둘기 개체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조류협회에 따르면 전국에 서식하는 비둘기 개체 수는 약 100만 마리로 추정되며, 이중 절반인 50만 마리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비둘기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김모(28)씨는 "비둘기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길을 걷다 보면 길바닥에 비둘기 배설물이 많다"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배설물에서 악취까지 난다"고 토로했다.

민원 또한 증가 추세다. 2019년 환경부가 파악한 비둘기 관련 전국 민원은 2016년 645건(1만8천496마리), 2017년 714건(2만5천788마리), 2018년 1073건(4만7천331마리) 등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몰려있는 비둘기들. 사진=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 몰려있는 비둘기들. 사진=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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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불편에도 비둘기를 퇴치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포획허가증이 있으면 비둘기를 잡을 수 있지만, 도심에선 총이나 덫을 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둘기 개체 감소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비둘기 공포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박모(28)씨는 "걷다가 비둘기 떼가 나오면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간다"면서 "몇 년 전 비둘기가 로드킬 당한 걸 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젠 비둘기가 너무 무섭고, 길을 걷다가도 비둘기가 나타나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소연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비둘기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실시한 '비둘기 개체수 조절' 관련 설문 조사에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7.2%를 차지했다. 이는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비둘기 밀집 지역에 '먹이 제공 금지' 현수막을 달고, 비둘기가 싫어하는 기피제까지 뿌리고 있으나 개체수가 워낙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비둘기로 인해 '퇴치 전문업체'까지 등장했다.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 조류기피제 등을 만드는 등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 비둘기 퇴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정도 우리와 비슷하다. 특히 비둘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불임 성분이 섞인 약을 먹이에 섞어 뿌려 개체수를 크게 감소시켰다. 영국은 비둘기에게 먹이 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먹이를 제공한 노점상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알을 수거하고 가짜 알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공원마다 대형 비둘기집을 설치하는 방법을 쓴다. 200마리 이상의 비둘기를 수용할 수 있는 둥지를 수십 군데에 만들고 거기에 알을 낳을 때마다 찾아서 없애거나 둥지를 흔들어 부화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또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입법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나,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측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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