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해 서민 비하 논란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김 씨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 13명 중 10명이 '문제 없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6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월세 무기한 연장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던 중 법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집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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