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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5년간 10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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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는 교육부·경찰청서 징계자 많아
전체 징계 중 37%가 파면·해임 처분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5년간 10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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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최근 5년간 성매매와 성폭력, 성희롱 같은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별로는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성비위 징계자가 가장 많았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0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이후 3년간 682건의 징계가 발생, 국가공무원 만명 중 3명 꼴로 성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유형 중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 가운데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이 전체의 37%에 해당했고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가 나머지 63%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재직 국가공무원이 만명 이상인 기관 중에서는 교육부의 성비위 징계자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명 이하인 기관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14명, 고용노동부 13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공무원이 재직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항이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총 8곳에 불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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