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7만3631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수단의 하나로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 배출 사업장 609개소가 할당을 받고 이행 중이다.
시는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33만6000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 결과 시는 2019년 정부 할당량 대비 6만6591t을 감축했으며, 2018년 이월량인 7040t과 합산해 7월 현재 총 7만3631t의 잉여 배출권을 보유 중이다.
시는 잉여분인 7만3631t 중 5만t은 2020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2만3631t을 매도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정근 창원시 환경도시국장은 “2030 스마트 기후환경 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추진해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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