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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시장 관련 유언비어·2차 가해 지속…경찰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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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서울시 제공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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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행위와 고소자를 지목한 '신상털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명예훼손과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박 시장 고소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시장 사망과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등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일부 누리꾼은 특정 인물을 고소인으로 지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서울시 또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진은 과거 서울시 행사 사진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장 감식과 검시 결과, 유족 진술과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해 박 시장에 대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박 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앞서 9일 오전 10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을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됐다. 같은 날 오후 5시17분께 박 시장 딸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7시간에 걸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10일 0시1분께 북악산 삼청각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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