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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상황에 3% 임금인상 요구…금융노조 파업 염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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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노동쟁의 조정 신청
임금인상 3% vs 0.3% 대립
사용자 측, 모든 안건 수용 불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 3% 임금인상 요구…금융노조 파업 염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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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융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다며 최악의 경우 파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금융권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금융노조가 과도한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노동조합은 지난 6일 지부대표자회의와 제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4일 열린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5차 산별중앙교섭이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난 데 따른 조치다.

노조 측은 조정이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노위에서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사측은 교섭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노측 교섭안 내용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범적인 자율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측의 교섭 해태로 결렬됐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노조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 측은 임금인상뿐 아니라 모든 안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첨예한 건 임금인상안이다. 노조는 3.0% 인상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처음 동결을 주장했다가 0.3% 인상안을 내놨다. 양측 모두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9월23일 금융노조 총파업 모습. 아시아경제DB

2016년 9월23일 금융노조 총파업 모습.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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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또 ▲연대임금 조성 ▲정년 65세 점진적 연장 ▲주당 5시간 노동시간 단축권 보장을 통한 점진적 주 35시간 노동 정착 ▲중식시간 부점별 동시 사용 ▲금융인공제회 설립 추진 ▲산별차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모성보호 조항 적용 확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항 신설 등 34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측이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일체 수용 못한다고 못 박아 양측은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점심시간 은행 문을 닫자는 노조의 주장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맞았다. 노조는 인근 영업점 3개를 묶어 점심시간을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의 A지점은 오전 11시부터 12시 문을 닫고, B지점은 오후 12시~1시, C지점은 오후 1시~2시에 점심시간을 갖자는 얘기다. 지점별 점심시간은 인터넷과 점포 내 게시판에 공지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측은 고객의 은행 이용 편의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금융노조의 파업은 2016년이 마지막이다. 지난해와 2018년에도 협상 결렬로 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극적으로 합의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3% 임금인상을 납득할 만 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사용자 측이 받을 수 있는 안건이 전무하다. 노조 측도 파업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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