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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신도시 일원 ‘혁신도시’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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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정부에 내도신도시 일원을 혁신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지정 신청을 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충남혁신도시 지정신청은 10일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이뤄진다. 지정 신청은 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정 여부는 정부 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정신청과 함께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최종안(심의자료)도 제출한다. 발전계획은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인구 등 수도권 집중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것과 혁신도시 1기 선정에서 충남이 제외된 것,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지역 사회·경제적 손실이 큰 점 등이 강조됐다.


또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연계 국가 기간산업 위기 대응 및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 마련, 국토 동서축 강화 등 획기적인 균형발전 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등을 충남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으로 내놨다.


무엇보다 도는 지정 신청에서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원을 명시했다. 국가적으로 수도권, 세종시와 균형적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는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 지역적 관점에선 안정적으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지 선택 이유로 제시했다.

충남혁신도시 산업 발전전략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혁신도시는 충남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토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는 혁신도시 유치 확정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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