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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에 100만원…방방 뜨는 휴가 '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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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 장사라지만…비성수기 대비 2~3배 폭등
해외 대신 국내 여행 몰리자 바가지 상혼
호텔도 패키지 포함 평년보다 비싸게 받아

1박에 100만원…방방 뜨는 휴가 '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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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관광지 '방값'이 두 배 이상 급등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외에는 여름휴가 선택지가 없는 데다 결혼식 비수기인 여름이 성수기로 변하며 전국 곳곳에 여행객이 몰린 탓이다. 상반기 내내 개점휴업을 했던 숙박업체들은 비성수기 대비 가격을 2~3배 가까이 올려 받고, 제주도 등 특급 호텔 역시 두어 가지 패키지를 끼워 놓고 평년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등 얌체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여행 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A풀빌라의 8월 첫째주 평일 기준 1박 가격은 60만원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8월 마지막주 평일 기준 1박 가격은 23만원으로 3주 사이에 약 3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였다. 전남 여수의 B풀빌라는 8월 초 주말 기준 1박 가격이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8월 중순 이후부터는 60만원대로 가격이 뚝 떨어졌다.

올 봄 예정됐던 결혼식을 8월로 미룬 정용기(35ㆍ가명)씨는 "강원도나 남해로 신혼 여행을 가기 위해 알아보니 주요 호텔을 비롯한 대부분의 숙박업체 요금이 한 달 사이 2배 가까이 뛰었다"며 "코로나19로 해외를 못나가다 보니 인기 풀빌라 같은 경우는 1박에 대부분 100만원이 넘어 신혼여행을 미루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한 건물에 숙박하는 호텔이나 리조트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독채펜션, 풀빌라 등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100만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그나마 방을 구하기도 어렵다. 어린자녀를 뒀거나, 노부모를 모시고 여행하는 가정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더 민감해 숙박 업체의 바가지에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속초의 한 풀빌라 업체 관계자는 "풀빌라 중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구비돼 있는 키즈풀빌라는 9월 초까지도 예약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며 "방이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인데 업주들이 가격을 안 올리겠나"라고 반문했다.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어긴 업체들도 대다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말 기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때는 총요금의 20%를 공제 후 환급하는 등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성수기라는 이유로 기준보다 더 높은 비율의 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 등 주요 호텔들의 숙박 요금도 고공 행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제주도에 위치한 한 특급호텔의 경우 8월 초 가장 저렴한 등급의 방조차도 1박에 60만원을 훌쩍 넘겼다. 비성수기 기준 해당 호텔의 같은 방은 1박에 30만원대로 2배의 가격 차가 난다. 또 다른 특급호텔의 경우 지난해 성수기 시기와 비교해 숙박요금 자체는 5만~10만원 정도 상승했는데, 숙박상품에 호텔 자체 키즈 카페 등 액티비티 활동을 끼워 넣어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활동이지만 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성수기와 비교해 가격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만, 지난해보다 수요가 집중되며 여행상품 중개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던 할인 등이 사라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7~8월 예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여름휴가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7~8월 국내 숙소를 예약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 증가했다. 지역별 숙박 예약률은 강원도(16.9%)와 경기도(14.9%)가 가장 높았다. 전통적 인기 휴가지인 제주도(14.3%)와 부산(9.8%)이 뒤를 이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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