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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억원 횡령 혐의' 김정수 리드 회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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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정수 리드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부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대가성으로 금품을 건넸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출신으로, 여배우 A씨의 전 남편이기도 한 김씨는 이번 라임 사태에 등장하는 4명의 핵심 '회장님' 중 한 명이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다.


김씨는 라임 자금 약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검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라임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에게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도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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