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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우선 과제" 종부세법 개정…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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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법 인상안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4.0%까지 세율 올라

정부는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 방침이었지만
20대 국회 통과 좌절되며 내년부터 적용 예상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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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20대 국회 개정이 무산되며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6·17 대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의 전반적 인상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일반 과세대상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6~3.2%였던 종부세율을 각각 0.6~3.0%, 0.8~4.0%로 최고 0.8%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였던 세부담 상한을 30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1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장기 보유 고령자에 한해 공제한도를 70%에서 80%로 높여 다소 혜택을 주는 안도 포함됐다.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 (제공=국토교통부)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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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발표 당시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납부분부터 종부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이전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20대 국회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결국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배턴을 넘겨받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법안을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올해 납부분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좌절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배현진, 태영호(2건), 박용진, 박성중, 유경준 의원 등이 총 6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모두 다른 내용이거나 오히려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직접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만큼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으로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앞서 민주당은 주거 안정과 관련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을 포함한 3600억원 규모 청년 지원 예산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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