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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 법안 발의…"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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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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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함께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이 함께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대상으로 하며,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에게 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상실돼 보훈처장이 이장을 명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여 국가유공자들의 충위와 위훈 정신을 잘 기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경만, 김승원, 박영순, 이수진(동작을 지역구), 이용우, 이형석, 정필모, 최종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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