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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방역수칙 위반시설 폐쇄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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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4번째 확진자 방문 시설 7곳 폐쇄

익산시가 ????????????인 콜라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제공

익산시가 ????????????인 콜라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익산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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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든 업소에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고강도 방역체계 구축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중·저위험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점검에서 3번 이상 적발되면 고위험시설 수준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이를 2회 이상 어길 시에도 고위험시설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


위반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고발은 물론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해당 대상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개 업종 327곳이며, 중·저위험시설은 PC방과 종교시설, 음식점 등 모두 23개 업종 6800여 곳이다.


또 익산 4번째 확진자가 방문해 접촉자가 발생한 장례식장과 음식점, 종교시설 등 7곳도 전부 폐쇄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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