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과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일 7월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 실습선원 관리 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t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와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t 이상 어선 등 선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했다.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수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습선원을 비롯한 선원들의 복지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올 7월17일까지 해수부 선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11~12월)를 거쳐 내년 1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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