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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사고'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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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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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쳐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2일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혔다.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B씨는 넘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A씨는 지난 3월에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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