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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1만원 준다…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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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21만원 준다…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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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청년면접수당'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을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을 주기로 하고, 이달 1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했다. 또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만 18~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 지원 청년이다.


도는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별도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내 지역화폐로 수당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면접수당이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많은 민간 기업에는 면접비를 지급하는 건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면접 응시자에 대해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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