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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캠핑장 운영기준 낮추고, 산악호텔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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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글램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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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텔업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한적하면서도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 호텔업 분류체계 개선·등록기준 재정비= 관광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호텔업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등록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 현행 7종을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 2종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호텔업 세부업종은 새로운 숙박시설 수요가 등장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신설되면서 업종별 차이가 모호하고, 각 등록기준이 상이해 사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호텔업 등록기준도 재정비해 ▲ 관광호텔업 객실 수 기준 완화(30실→20실) ▲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기준 완화(부대시설 2종 이상, 면적합계 제한) ▲ 외국인서비스 제공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유숙박·산림휴양관광 검토= 문체부는 기존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되던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업모델이 한국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방안이 호텔 등 기존 숙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지 지역에서는 스위스 등에서 볼 수 있는 산악호텔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 야영산업, 농어촌민박업 양수·양도 규제완화= 인기가 높은 캠핑 등 야영산업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제한기준에 예외조항을 적용, 554개의 폐교가 야영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 안전상의 이유로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었던 글램핑 시설물을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2005년 농어촌민박의 규모 제한규정이 신설(현행 230㎡이하)되면서 이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온 시설규모 초과 민박업장의 양수·양도 시 신규 등록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제한규정 신설 이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영업장의 경우 양수자가 신규 등록 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일반여행업의 자본금 등록 기준은 현행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춰 아이디어만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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