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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판매…2장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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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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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대중교통 승객을 위해 27일부터 모든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판매 제품은 일회용 덴탈 마스크로 2매 묶음에 1000원이며, 버스 기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초·중·고교 등교 수업 재개에 따른 승객 증가에 대비해 인천 사회적 기업인 이레인텍과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위탁판매 대행 협약을 체결하며 마스크 판매를 준비했다.


시는 시내버스 내 마스크 비치·판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승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다른 시·도보다 먼저 대중교통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시는 30일부터는 낚시어선 이용객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편하더라도 감염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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