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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광주동물보호소장, 노조 ‘입장문’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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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금은 책임비 명목·후원금으로 사용…횡령 아냐”

급여 인상·직급 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정당한 운영

조경 광주동물보호소장, 노조 ‘입장문’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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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동물보호소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조경 광주동물보소장 겸 가치보듬 대표가 노동조합 측이 올린 입장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동물보호소 노조는 지난 6일 사측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호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보호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조경 소장이 재차 입을 연 것이다.


먼저 노동조합 측이 주장하는 공금횡령에 관한 내용을 반박했다. 입양만이 안락사 또는 폐사 당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고 파양을 막기 위한 책임비 취지일 뿐이라는 게 조 소장의 설명이다.


조 소장은 “입양 상담 시 아무리 입양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신중에 신중히 처리해도 ‘배변을 못 가린다’, ‘털이 빠진다’ 등 무책임한 이유로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아보고자 책임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파양을 강행한 입양자들의 파양금을 회계법상 광주동물보호소에서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탁법인의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면서 “법인 후원금은 길고양이 사료 구매 및 유기견 치료 보호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인건비 인상 부분이다.


조 소장은 “소장의 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급여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에서 30% 정도 인상해 온 자료가 시청 주무부서로 확인해 보면 자료가 있다”며 “노조 측은 마치 소장의 급여만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매년 광주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 금액이 엄격히 지급됐다”고 말했다.


간사직급제도에 대해서는 “간사라는 직책은 사무와 회계 경리 행정을 수행하는 직책이 맞고 광주보호소에도 행정직원이 있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가치보듬이 위탁을 맡기 전부터 견사직원 중 한 명을 간사라고 부르고 있었고 그 직원에게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조건으로 운영 규정상 직급수당 최고치인 3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의 주장은 직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운영단체에서 책정하고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아 마치 소장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준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보호소 직원 12명 중 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고 그 직원 중 매년 동물 학대로 민원을 받은 직원도 있고 월 근무 중 절반 이상을 지각하거나 허위사유로 반나절을 지각하는 직원도 있다”며 “대민업무 중 막말을 해 매년 민원을 받는 직원도 포함돼 있다 보니 시민들은 그런 부적격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에 대해 홈페이지에 항의 글들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민들의 의사 표현이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 노조 측에서도 불쾌할 수 있다고 이해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앞으로 광주동물보호소의 위탁 운영을 계속할지 중도 포기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운영위탁을 하는 동안에는 노사가 협심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심장사상충 치료나 파보 코로나 치료 및 중성화 수술 등을 변함없이 추진해 보호 동물 관리와 입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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