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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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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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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을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이 12곳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업소도 있었다.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2곳) ▲도로변 도장업체(3곳) ▲자동차 정비업체(1곳)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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