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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일부 지급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제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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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부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복지 제도 정도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7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기본소득과 관련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대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배당 등 각종 수당 및 부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재난기본소득 제도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국민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하는 ‘정액급부금’ 정책을 내놨었으나,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비용도 필수적으로 고려돼야할 대목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장 최근의 예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 수준, 직업군 등 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 등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지급방법 및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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