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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소셜믹스 제기능 하도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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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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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을 정비한다. 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본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대ㆍ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심의 기준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건축물 심의 기준과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해 통합 기준 외에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심의 기준을 분석할 방침이다.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한 포괄ㆍ세부적 사안을 분석해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이번 심의 기준 정비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공개공지 설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수명주택 등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최근 늘어나는 공동주택 건축 방식에 적용되는 통일 기준을 마련한다.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 및 삭제 기준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친환경ㆍ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적용을 위한 심의 기준도 재정비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적용, 옥상 조경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임대주택 소셜믹스 역시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선다. 주민공동시설도 이용 편익성 등 사용자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도시ㆍ건축 혁신방안' 중 사전 공공기획단계와 연계한 건축위원회 운영 방법ㆍ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은 시가 정비계획 결정 이전에 먼저 내용을 고민해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각 위원회를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심의 기준과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간 체계를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 절차 간소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용역을 통해 건축물 심의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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