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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도쿄 등 7곳에 다음달 6일까지 긴급사태 선포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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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 쓰고 있던 마스크를 조절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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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기반한 긴급사태선언의 발령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여당인 자유민주당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르면 7일 선언 후 오는 8일부터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지역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과 오사카 지역과 효고·후쿠오카·치바·카나가와·사이타마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다.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재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11시30분 기준 누적 확진자는 457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362명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탔던 확진자도 포함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10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역은 수도인 도쿄다. 지난 4일 117명이 늘어난데 이어 5일에는 143명이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총 103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결국 일본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대책본부장인 총리가 코로나19 등 법률로 정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 일본인의 생활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당국은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 병상 확보에 유리하다. 또 일본 광역자치단체장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외출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 제한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 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외출 금지를 강제할 수 없어 '도시 봉쇄'는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1.5배 수준의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사태가 일본 열도 전역에 발령되는 경우 2년간 경제적 손실 규모는 약 63조엔(약 717조38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고려해 산출된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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