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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에 마스크 묶음발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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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마스크 수출금지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묶음으로 발송하는 게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일부터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묶음 발송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외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의 마스크 반출을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의 예외로 적용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조부·조모,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해 국제우편물(EMS)을 통한 마스크 발송을 지난달 24일부터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에는 마스크를 수취인별로 별도 우편물로만 발송할 수 있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낼 경우도 우편요금을 각각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앞으로 종전처럼 가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마스크를 수취인별로 각각 보내지 않고 한곳에서 묶음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관세청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30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전달용 마스크 수량은 총 21만6000장으로 전 세계 33개국, 2만7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식품의약처가 발표한 공적마스크 전체 공급량 6111만장의 0.3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부터 재외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추후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선 국내 마스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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