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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인과 식사 사실 숨긴 50대 여성 확진자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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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귀국 후 함께 식사한 지인 확진 판정
평택시, 고의 누락 의심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미국 입국자도 고발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가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발 입국자가 실외에 있는 개방형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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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경기 평택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누락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50대 여성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평택시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A 씨가 역학조사관에게 지인과 식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산동 123한의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직장 동료 4명과 필리핀 여행을 갔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한 뒤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A 씨는 25일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용이동 금호어울림1단지 거주)와 점심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날 A 씨와 점심 식사를 함께한 B 씨는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아 평택시 18번째 환자로 분류됐다.

평택시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 씨는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이날 추가 확진을 받은 B씨는 이 접촉자 명단에 없어 A 씨가 동선을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17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당국에 신고 없이 집 앞 편의점 등을 방문한 C 씨(비확진자)에 대해서도 고발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동선을 누락·은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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