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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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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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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산하 공공시설에 입주한 업체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대구시는 26일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등 12만 9000명에게 주민세 80억6000여만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5억원, 주민세 24억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지역 법인사업자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매출 감소를 겪는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는에 반년치(2∼7월) 임대료를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는 전액을 면제해 준다.


또 대구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곳에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는 인하액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건축물 재산세 10%를 추가 감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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