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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의 n번방 계승자 ‘켈리’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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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론 재개 신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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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을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날 오전 10시에서 내달 22일 오후 2시40분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원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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