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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 "자식 버린 부모 상속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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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사진=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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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구씨의 친오빠와 친모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씨의 친오빠인 구모씨가 상속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모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 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구하라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라 양 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구씨의 친모는 어렸을 때 집을 나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자식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구모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모씨에 따르면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친부가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구모씨는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내가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고,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 장례 당시)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 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했다.


이어 "너무 황당했다.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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