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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실형'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 연기…사유는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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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좌)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우)/사진=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좌)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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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의 항소심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27일 열렸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피해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 불출석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측은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모두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허 모 씨, 권 모 씨, 김 모 씨 등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29일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처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됐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이 극심하다"면서도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형 집행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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