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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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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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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재산추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새로 만들어졌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


박씨는 2011년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샀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2013년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보고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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