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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해도 급여는 줘야하는데…학원도 정부 지원 필요"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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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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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개학을 연기한데 이어 일선 학원에도 당분간 휴원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학원에도 정부 지원 휴업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원에도 정부지원 휴업령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원도 휴원하라는 권고가 나왔지만 학원비 환불도 받을 수 있는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자영업자인 저희는 휴원을 해도 급여는 줘야 하고, 차량유지비, 월세, 공과금 등 지출은 넘쳐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는 휴교해도 교사들은 월급을 받지만 학원에서는 그 어떤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부모님들은 환불해 달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휴원을 하라고 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 휴원은 해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현행 학원법상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어 '권고'로만 이뤄진다. 하지만 E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염병 때문에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교습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령을 추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환불 시 발생하는 비용는 휴원을 결정한 학원의 몫이 되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수업료 손실을 이유로 휴원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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