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출한 중학생 데려가 동거한 20대男 징역 6개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가출청소년/사진=연합뉴스

가출청소년/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가출한 여중생을 데려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심현주)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지낼 원룸을 계약하고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1주일 넘게 피해자와 동거했다.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숨겼다"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도 고양시 한 피시방에서 만난 중학생 B(14)양을 다음날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 데려가 놓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가출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두 차례 그를 찾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국내이슈

  •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해외이슈

  •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