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지인 여성에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보낸 40대 벌금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인 여성에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보낸 40대 벌금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했다"며 "통화시도 경위나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하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음란 메시지와 성기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건수는 113회에 달한다.

A씨는 법정에서 휴대전화 기기조작 실수로 연락이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