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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이 소장했던 40억원 상당 '김환기 그림' 훔쳐 판 6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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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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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사망한 스승이 가지고 있던 한국의 대표적인 추상화가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유가족 몰래 팔아 40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13일 대학교수 A씨가 소장하던 김환기 화백의 '산울림(1973년작)'을 몰래 판매해 40억원을 챙긴 혐의(절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말 A 교수의 운전기사·가사도우미와 짜고 산울림을 훔쳐 보관했다가 이듬해 판 혐의를 받는다. A 교수는 2018년 12월 지병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그림을 처분할 의도가 없어 보이는 A 교수가 친인척이 아닌 김씨에게 그림 판매를 위임하고 매각한 대금 사용까지 허락했다는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교수가 투병 중인 사실을 알고 운전기사와 공모해 그림을 훔쳐 매각했으며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며 "김씨가 A 교수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40여년 동안 긴밀했던 스승 A씨가 2015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자신에게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작품을 정리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그림)을 정리해서 쓰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에게는 당초 그림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적용됐으나 재판 막바지에 운전기사가 김씨와 그림을 훔치기로 했다고 증언을 번복하면서 절도죄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운전기사가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에서 김씨의 절도 공모 혐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교수 유족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 교수가 김 화백으로부터 직접 사들여 40년 넘게 소장한 작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그림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림이 판매된 경위를 추적한 경찰은 작품 거래 계약서를 확인하고 지난해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산울림'을 팔아 챙긴 40억원 중 일부를 서울 잠실에 있는 20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공모한 운전기사·가사도우미에게는 각각 10억원가량을 나눠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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