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능성 낮다"지만…무증상 환자, 2·3차 감염 미스터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5~27번 가족 3명 사례처럼 감염 과정서 증상 미미할 수도
자각적 무증상 방역 강화해야

"가능성 낮다"지만…무증상 환자, 2·3차 감염 미스터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의 2, 3차 감염 사례가 늘면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무증상 감염'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9일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은 25~27번 가족 환자 3명의 사례처럼 감염 과정에서 증상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자각하지 못할 뿐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자각의 차이가 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학적인 '무증상'과는 별개로 자각적인 무증상을 고려해 방역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들 부부 감염경로 불확실= 10일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 27명 가운데 중국이나 3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기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2, 3차 감염자가 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앞선 8명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식사를 하는 등 밀접하게 접촉한 뒤 기 확진자보다 늦게 증상이 나타났다. 25~27번 환자들은 이러한 공식과 달랐다. 이들은 26번 환자의 어머니가 지난 8일 25번째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가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5번 환자가 6일쯤 발열과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이 있어 이틀 뒤 진료소에서 먼저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여기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음 날 급하게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해 부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중국 광둥성에 머물렀다. 귀국 이후인 4일부터 며느리가 잔기침이 있었으나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아들도 별다른 자각 증상을 못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며느리의 기침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먼저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러나 뚜렷한 증상이 없었던 아들로부터 어머니가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 "무증상 감염, 단정 어려워"= 임상 전문가들은 아직 신종 코로나의 무증상 감염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도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증세가 심하지 않은 시기에 일상생활을 계속하면서 발생하는 '경증감염'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환자 대부분이 '내가 아프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전파되기도 하는데 이를 무증상 감염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도 "건강한 성인들은 증상이 발현해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경미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에서 2, 3차 감염자를 발생시킨 기 환자의 경우 30대 2명, 40대 3명, 50대 2명으로 비교적 젊은 층이었다. 방역당국은 "본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가도록 권고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누적 확진자는 이미 퇴원한 3명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등의 의사환자는 총 2749명이며 이 가운데 19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