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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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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인정… 1심보다 배상액 2배

서해순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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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가수 고 김광석씨의 피살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 아내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김씨 아내 서해순씨가 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5000만원보다 2배 높은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배상액 1억원 가운데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에 대해 4000만원을 단독 배상하고,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에 대한 6000만원은 회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 등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근거 없는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영화가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자는 2017년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했다. 199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김씨가 실은 타살당했고, 아내 서씨가 용의자라고 주장했다. 개봉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이 기자는 이와 별개로 고발뉴스에서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서씨는 그해 11월 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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