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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제1회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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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법률라운지' 오픈 기념

영진위, '제1회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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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30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공정법률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제1회 '영화인을 위한 법률특강' 행사를 개최한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화계와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분소에 '공정법률 라운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영화 전문 법률 공간인 '공정법률 라운지'에서는 상주하는 변호사가 방문하는 영화인에게 상시 법률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공정환경조성센터 서울분소는 '공정법률 라운지'의 오픈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이주현 씨네21 기자가 진행하며, 신임 영화진흥위원으로 임명된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가 오석근 위원장을 대신해 영화인에게 인사한다.


첫 번째 특강에선 홍승기 변호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가 다큐멘터리에서 블록버스터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의 분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특강에선 장서희 변호사가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한다.


사전등록 또는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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