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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하고 추미애에 보고,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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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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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하였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소속 검사장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 경과에 대하여 사무보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고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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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사무보고 후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기조부장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고 이를 통해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사무보고 절차를 이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후 윤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먼저 사무보고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은 추 장관이 같은 날 오후 7시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를 확인한 결과,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확인됐다. 이후 이 지검장은 23일 오후 8시경 대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검장은 보고서를 다시 철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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