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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 등 불법추심 피해 구제 지원, 2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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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설 연휴 직후부터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불법추심 피해에 대한 채무자대리 등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오는 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두 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ㆍ손해배상ㆍ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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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이들,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전원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지원신청의 편의를 높인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사금융 이용규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이용규모는 약 16조7000억원이다.


특히 청년ㆍ주부ㆍ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우려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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