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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대한항공 임·직원 한진칼 파견, 적법한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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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파견법 위반 소지" KCGI 주장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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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진그룹은 21일 대한항공이 지주사 한진칼에 임직원을 불법파견해 부당지원했다는 사모펀드(PEF) KCGI의 주장과 관련 "직원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하는 적법한 전출"이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불법파견과 부당지원을 했다는 KCGI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KCGI는 대한항공이 일부 임·직원을 한진칼에 파견, 주주총회와 관련한 업무지원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소지도 크다'면서 "조원태 대표이사가 자신의 총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 근대적인 행태를 펼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해당 인력파견이 적법했다며 "파견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선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진그룹은 "이런 그룹사간 전출 및 인력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임직원 수가 32명에 그친다. 한진그룹은 이에 한진칼의 실무 지원 등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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