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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휘자 금난새씨,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 아닌 '금씨'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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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휘자 금난새씨, 가족관계등록부에 '김씨' 아닌 '금씨'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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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휘자 금난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올리는 성(姓)씨를 두고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금씨'를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낸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서는 성을 '금'으로 쓰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금씨 성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다.


금씨의 아버지이자 작곡가인 고(故) 금수현씨는 호적상 성이 김씨였지만 광복과 함께 성을 금(金)씨로 바꿨다. 한자음을 그대로 읽도록 했다. 아들인 금난새씨 이름도 출생때부터 순한글로 지어 사용하게 했다. '금난새' 이름은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도 있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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