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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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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또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0여 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당초 이날 법사위에서는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처리가 점쳐졌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법사위가 공개한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운송업을 할 경우 차량을 확보하고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영업을 이어가려면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상정 안건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후 협의가 중단됐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안건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타다 금지법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타다는 일단은 한시름 놓게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전날 2차 공판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다"면서 "특히 일자리 관련 법과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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