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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들 법적대응 임박...알고 판매·설명의무 위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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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고소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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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이 임박했다. 이번 소송전에서는 라임운용이 펀드 운용사의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와 판매사 측이 수익률, 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1일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등록 취소로 손해가 예상되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운용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화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이달 25일까지 고소인들을 모집한다. 몇몇 투자자들이 이미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위임계약서와 대리인선임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지난달 31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판매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펀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보통 펀드상품 투자 불법행위 관련 투자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판매사에 대해 '펀드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청구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투자자)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액 보전은 쉽지 않다. 투자 과정에서 일정 부분 투자자의 과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경우 라임운용이 IIG 헤지펀드에서 부실 징후가 나타난 것을 안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강행했는지가 관건이 된다. 또 지분 일부를 넘기고 약속어음을 받는 방식을 택해 투자 대상이 바뀌었음에도 운용상의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계약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손실액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라임펀드가 자체가 직접 투자 상품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 투자되는 재간접 구조 상품이었음에도 '투자금이 글로벌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된다'는 식으로 판매했고, 판매 과정에서 제시된 수익률(11.50%)이 조작된 점, 투자상품이 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처럼 설명된 점 등이 계약취소소송의 핵심 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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