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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공수처법 수정안 반대한 檢, 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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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연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검찰이 27일 국회에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안에 포함된 24조2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조항은 "검찰과 경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기존 공수처법안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하면서 해당 조항이 들어갔다.


검찰은 이 조항을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반대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후속 설명자료를 내고 다시 한번 반대했다.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ㆍ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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