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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대통령 재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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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반박 "박상기 장관 결정"…대검은 공수처 수정안 '독소조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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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완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6일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과 관련한 서신을 (5월) 전국 검사장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방안들을 내놨는데, 이 내용을 대통령도 확인하고 재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이날 나왔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한편 검찰은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자들에게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24조2항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안에 없었는데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수정한 최종안에 갑작스레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 등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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